검찰에 따르면 제주 출신인 김 전 회장은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12월∼2011년 2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 대표 최모씨에게서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0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최씨에게 사업 참여를 권유하면서 당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의 친분을 강조했으며, 사업준비자금 명목의 돈을 줄 경우 인허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뒷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받은 돈이 실제 공무원을 상대로 한 로비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주도 측과 협약(MOU)을 통해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의 총괄기획을 맡을 ㈜인터랜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채 5억원을 끌어다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적발해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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