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의료재단 설립자인 B모씨의 조카로 지난 2008년 4월 삼촌으로부터 관련 재단을 물려받는 100억원대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A씨는 2008년 7월 삼촌 B씨가 생사가 불투명할 만큼 건강이 악화되자 양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마음먹고 가족들이 약정서를 보기 전 빼돌리기 위해 B씨의 개인금고에 있는 약정서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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