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원지법 최모 판사는 입장자료를 내고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사법부 전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A언론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채업자가 아닌 알고 지내던 종친에게서 2009년 3억원을 빌려 절반은 전세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절반은 바로 갚았다"고 주장했다.
애초 전세금보다 두 배 많은 금액을 빌린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발령지가 정해지지 않아 전세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가늠할 수 없어 넉넉히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채업자 최모씨와는 2008년 말 작은아버지를 통해 알게 돼 안면이 있을 뿐 금전거래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언론사가 추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최씨와는 처음부터 돈거래를 하지 않았고 전세금을 빌렸던 종친에게서도 그 후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2010년 봄에 간염으로 두 달간 입원했을 때 최씨가 문병을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달여 마시라고 헛개나무를 가져 왔을 뿐 돈 봉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언론사는 이날 최 판사가 최씨에게서 전세금으로 사용할 3억원을 받은 뒤 주식투자에 명목으로 3억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입원 당시에도 1천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이 최 판사의 주식투자 내역 등에 관해 내부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법원 전체 명예가 훼손됐지만 법원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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