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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와 성관계하고 임신 후 결혼…"남편에 위자료"

입력 : 2014-04-08 11:45:43 수정 : 2014-04-08 15: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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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녀가 아니라면 남편이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아내가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왓다.

8일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숙희 판사는 "A(37)씨가 임신할 무렵 남편 B(41)씨 이외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결혼을 했다"며 A씨가 B씨에게 218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2007년 5월 B씨는 A씨와 교제하면서 혼전 성관계를 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해 임신했으나 이 사실을 숨긴 채 B씨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다.

A씨의 복중 아이가 자신의 자녀라고 믿은 B씨는 부모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고 A씨와 결혼했다. 이후 2010년 3월 두 사람은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B씨로 정하고 양육비를 B씨가 부담하기로 협의한 채 이혼했다.

그러나 2013년 6월 아이의 친자 여부를 의심하던 B씨가 친자감정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아이가 자신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B씨는 아이를 전처에게 보낸 후 위자료와 양육비를 합쳐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아이를 친자로 믿고 양육을 했으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양육 기간과 피고의 재산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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