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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효연, 폭행 무혐의 처분

입력 : 2014-04-04 17:59:16 수정 : 2014-04-04 17: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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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소녀시대 효연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효연의 폭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효연은 지난달 30일 오전 12시30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장난을 치던 중 자신을 말리던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효연에게 맞은 A씨는 단순한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일 한 매체에 의해 A씨가 효연의 남자친구였던 김준형으로 밝혀져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보도가 만우절에 나온 터라 네티즌들은 놀라는 한편 사실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효연이 남자친구를 때리기 전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 시도했다’는 말도 나와 듣는 이를 당황케 했으나 장난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생각해보니 효연이 일부러 나를 때린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연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근 두 사람은 결별하면서 좋지 않은 결말을 맺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으로는 효연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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