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초부터 2월말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활동 중인 B(23·여)씨 등 BJ 11명의 컴퓨터에 침입해 주민등록증사진, SNS 대화내용, 속옷 촬영 사진 등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다.
A군은 또 감염된 컴퓨터에 설치된 화상카메라를 원격조종해 옷을 갈아입는 BJ들의 나체·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충청지역의 한 대학 정보보안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해킹 분야의 지식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군이 직접 변조 제작한 이 악성프로그램은 백신프로그램에도 탐지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졸업사진'이라는 제목의 쪽지를 상위 100위까지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보내 첨부 파일을 누르면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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