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물과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가운데 먼저 건물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 부담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경유차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동안 건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도 요금,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중복 부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빠졌지만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1993년부터 시행한 건물부담금은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 2회 부과해왔다. 이번 부담법이 개정되면 건물 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까지 부과하고 2015년 하반기부터는 면제된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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