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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택시기사 억대 배상금 없던 일로…

입력 : 2014-03-19 14:23:48 수정 : 2014-03-19 2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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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호텔 건물 유리문을 들이받아 억대의 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던 80대 택시기사가 이부진 사장의 호의 덕분에 이를 면제받았다고 조선일보가 19일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월25일 오후 5시42분쯤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앞에 서 있던 모범택시가 갑자기 유리문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리문 5~6대가 파손되고 주변에 서 있던 직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택시기사 홍모(82)씨는 경찰에서 “급발진이었다”며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으나 그가 호텔신라에 피해를 보상하는 쪽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 홍씨는 5000만원 한도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이를 제외한 4억원이 넘는 돈은 그가 배상해야 할 판이었다.

이 사장은 한인규 호텔신라 부사장에게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지 않다”며 “일단 홍씨의 집을 방문해보고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홍씨의 집에 간 한 부사장은 반지하 방에 홀로 누운 홍씨를 보고 그대로 이 사장에게 설명했다. 한 부사장과 함께 집을 방문한 하주호 커뮤니케이션팀장도 “사고 변상 얘기를 꺼내지 못할 형편이어서 우족과 소고기, 케이크만 놓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생각 끝에 사측이 피해를 직접 해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홍씨의 어깨를 짓누르던 4억원이라는 짐이 곧바로 해결된 것이다. 소식을 들은 홍씨는 “신라호텔에 피해를 끼쳤고 사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호의를 받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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