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길가에서 박씨 지인 A씨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줍고 그 안에 있던 박씨 사진과 문자메시지 등을 외부에 공개하겠다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기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박씨와 박씨 매니저 등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메시지 등을 별도로 촬영해 자신의 노트북에 옮긴 뒤, A씨에게는 ‘별도로 보관 중인 자료는 없다’고 속여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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