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사태는 국위 손상…철저한 수사로 책임 규명해 처벌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회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불법적 집단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는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말했으며,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에 가담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KT의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에 대해 "국민을 분노케 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라며 "같은 기업에서 재발한데 대하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사태는 사건이 터지면 일시 미봉책을 마련했다가 흐지부지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종합대책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작심하고 일회용이 아닌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바 있고 국무조정실에 태스크포스(TF) 를 구성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종합대책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우선 KT 사태는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규명해 처벌하고 국민의 피해는 충분히 보상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 "우선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확고한 방어벽을 마련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신뢰가 높아지고 결국은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정부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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