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국·공립 전일제 교사가 육아와 가족 병간호, 학업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 전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3년 이내의 전환기간이 끝나면 별도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간다.
또 전환기간 주 2일이나 3일 일하면서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 활동과 학생 상담·생활지도를 담당한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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