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전날 오전 10시 조백상 중국 선양주재 총영사를 서초구 검찰청사로 불러 오후 11시까지 약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조 총영사를 상대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문서 3건을 중국에서 입수한 경위와 지난 21일 국회 발언의 진위 등을 캐물었다.
조 총영사는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답변에서 위조 의혹 문서 3건 중 2건은 실무자인 국정원 소속 이인철 선양 총영사관 영사가 작성한 개인 문서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착오가 있었다”고 번복해 논란을 일으켰다. 조 총영사가 언급한 개인 작성 문서란 이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북한 출입국기록(중국 화룡시 공안국 발급)과 유씨 변호인 측이 법원에 제출한 북한 출입국 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중국 삼합변방검사참 발급)다.
조 총영사는 검찰 조사에서 기존 국회 발언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머지 한 건의 문서인 유씨 출입국기록 발급 확인서는 “화룡시 공안국에서 확인받아 검찰에 전달했다”며 역시 기존 외교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총영사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만간 이 영사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영사는 위조 의혹 문서들을 직접 입수한 인물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사는 특히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연락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대공수사 업무에 관여하는 등 검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영사가 유씨 1심 재판 무죄 선고일 닷새 전인 지난해 8월17일 선양 총영사관으로 발령난 것이 모종의 ‘임무’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이 영사를 불러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진상조사팀은 또 의혹 규명을 위해 외교부와 국정원에 관련 자료 협조를 요청해 놓았으며, 중국과의 사법공조 등 절차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