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나쁜 선생님’ 현직 교사가 제자뻘 여학생을…

입력 : 2014-02-21 13:32:37 수정 : 2014-02-21 15:45:04

인쇄 메일 url 공유 - +

여자 초등학생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현직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신상정보공개 6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쯤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B(12)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중학교에 다니는 C(12)양과 성관계를 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사로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망각하고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모텔에 데려가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나 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며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상참작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한지민 '빛나는 여신'
  • 채수빈 '여신 미모'
  • 아일릿 원희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