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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차 점프 못해” 보험사 주장…근거없다

입력 : 2014-02-20 17:58:26 수정 : 2014-02-21 2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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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보험회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가 ‘점프 스타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운전자의 혼란이 우려된다. 일부 보험사는 차체 전기회로 등의 손상을 우려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만 ‘점프 스타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견인 서비스로 대체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아자동차 K7 하이브리드의 엔진룸.
▶ 기아자동차 K7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일반차와 동일한 배터리가 엔진룸 대신 트렁크에 배치됐다.
20일 자동차업계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 방전에 대한 긴급출동 서비스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의 보험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일반 차와 마찬가지로 ‘점프 스타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 손해보험, 하이카다이렉트, 악사손해보험 등은 점프 스타트를 제공하지 않는다. 삼성화재의 경우 점프 스타트 대신 견인 서비스로 대체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사에 따라 긴급출동 대응방식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점프 스타트를 제공하지 않는 보험사는 “전기 회로와 ECU에 의도하지 않은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휴사인 애니카서비스에서 자동차 관련 교수와 기능장, 명장 등 총 10명 규모의 정비자문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점프 스타트는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다 보면 회로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며 “2012년부터 차량 손상을 우려해 견인 서비스를 대신 제공하고 차종별로 1만5000원에서 3만원에 이르는 긴급출동 가입 금액의 30% 정도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한해 할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회사별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점프스타트에 대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동호회에서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점프 스타트의 지원 여부에 따라 보험사를 분류해 공지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동호회에서는 “기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점프 스타트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해석은 과장된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찾아봐도 하이브리드 차를 점프 스타트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보험사의 정책이 불편을 야기한다고 전했다.

제조사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제조사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한국도요타자동차, 혼다코리아, 포드자동차 등이 있다.
▶ 도요타자동차의 배터리 방전 대응 매뉴얼. 점프 스타트로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진=한국도요타자동차
▶ 현대자동차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취급 매뉴얼. 배터리 방전시 점프 스타트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서비스 매뉴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판매한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취급 설명서에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 점프 스타트 방식을 이용해 긴급 조치할 것”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출시한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역시 취급 설명서에 점프 스타트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일부 보험회사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근거 없는 잣대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차와 마찬가지로 점프 스타트 방식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신규등록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총 2만9060대로 전체의 1.9%에 불과했지만 국산차에서도 그랜저, K7 등 주력 차종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됐고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차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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