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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연내 폐지

입력 : 2014-02-19 19:47:28 수정 : 2014-02-19 22: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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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형 의무공급도 완화
수도권 전매제한 6개월로 단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각종 재건축 규제가 철폐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낙후한 도심지는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곳으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는 침체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르면 정부가 일부를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제도로 지난 2006년 5월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도입됐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에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이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재건축 사업 때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도 완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신규분양 기회가 확대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기간도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으로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 건설 방식을 도입하고,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해 세제·금융 지원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과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최소 지구’가 도입된다. 남북 관계 진전에 대비해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철도를 잇는 유라시아 철도 계획이 마련된다. 또 자동차 실제 연비의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키로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각종 재건축 규제를 풀면 강남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야당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 입법화 과정이 변수”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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