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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어떻게 금지하려고…’

입력 : 2014-02-19 09:29:51 수정 : 2014-02-19 0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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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학교 과정보다 앞서 나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된 선행학습이 금지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은 공교육 과정 중, 학생들의 선행학습내용 평가 금지를 골자로 한다. 이는 치솟는 사교육 열기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경제가 병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은 이달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특별법 통과가 사교육 광풍을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애초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학원의 선행교육을 규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합의 과정에서 ‘학교는 선행교육 금지, 학원은 선행교육 광고 금지’로 후퇴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에서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네티즌들도 대부분 회의적인 시각이다. 한 네티즌은 “‘선행학습 금지법’을 시행한다면서 학원은 제외한다더라”며 “실제로 선행학습이 이뤄지는 곳을 제외하고 법을 시행한다면 뭐하자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댓글을 남겼다. 다른 네티즌도 “법안 내용을 읽어보고 싶다”며 “어떻게 선행학습을 규정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금할 수는 있느냐”고 물었다.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 법안보다 대중의 의식을 지적한 글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게 유리하다고 믿는 한 ‘선행학습’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결국 사교육의 음성화만 부추길 것”이라며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기만 할 뿐”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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