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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잡대 애들이 문제" "왜 여자만 죽지"…일각 도 넘은 악플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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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2-18 19:50:23 수정 : 2014-02-18 22: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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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다핀 청춘들…” 네티즌 애도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 등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애도의 글이 이어졌다. 그렇지만 일부 네티즌은 도를 넘은 악플을 달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포털업계가 자체 정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18일 이번 참사와 관련해 “찬란한 대학생활을 꿈꾸던 청춘들이 무고하게 죽었다”, “눈 속에서 얼마나 추웠을까”, “피해자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부상 입은 친구들의 트라우마도 심할 텐데”라는 글을 올리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반면 무차별적인 악플도 확산하고 있다.

포털 아이디 ‘toy****’은 “지잡대(‘지방의 잡스러운 대학’이라는 뜻) 애들이 문제다”라는 글을 올려 울분을 자아냈다. ‘gcy****’은 “넘쳐나는 게 젊은 한국남자인데 왜 이럴 때 여자만 죽지”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에는 공감을 누른 의견도 수십, 수백건에 달했다.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명문대 출신이었다면 강당에 들어가기 전 미리 붕괴위험을 감지했겠죠”, “애들이 술 마시며 놀다 일어난 사고”라는 등 일방적인 비방과 비하, 모욕적인 글이 끊이지 않았다.

네이버 등 포털업체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모욕 행위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사이버 공간에 만연해 있는 모욕 행위를 근절하려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고소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2008년 사이버상 모욕죄 신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흐지부지됐다.

숭실대 박창호 교수(정보사회학)는 “악플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는 일이 반복되는 만큼 사이버상 모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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