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했다.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그 해 11월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가 이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박효신의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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