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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분뇨·악취 체계적 연구, 시·군별 발생현황 정보시스템 구축

입력 : 2014-02-10 06:00:00 수정 : 2014-02-10 14: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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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질적 성장’ 위한 친환경 대책 마련
2017년까지 공동자원화 시설 150개로
가축분뇨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는 축산업의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가축분뇨 악취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가축분뇨와 악취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가축분뇨자원연구사업단’을 운영한다. 시·군별 가축분뇨 자원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2017년까지 친환경추산단지 3곳을 시범 조성한다. 전문가들은 축산업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주문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군별 분뇨 발생·이용 현황에 관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된다. 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비료·가축분뇨의 투입과 처리(작물재배·분뇨자원화)를 종합관리하고자 ‘양분(養分·영양성분) 총량제’ 도입을 검토한다.

관리가 잘 안 되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요인별 발생량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별로 악취 저감 지침을 마련한다. 개별처리되는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도록 올해 98개인 공동자원화시설을 2017년에는 150개로 늘린다. 가축분뇨자원연구사업단은 올해부터 10년 동안 가축분뇨의 자원화, 악취관리, 퇴·액비 활용 재배기술 등을 연구한다. 초기 농가소득 감소분을 감안해 친환경 축산 직불금의 지급단가(한우 17만원, 돼지 1만6000원 등)와 지원한도(농가당 2000만원)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우리 환경에 맞는 축종별 축사 표준설계도를 마련해 농가에 보급한다. 이에 맞춰 2017년까지 3650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1조792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 축사를 개선해 적법화한다.

유휴 농지와 산지를 활용한 친환경 사육 모델을 정립해 확산한다. 동물복지와 친환경 사육 등을 위해 국유림을 활용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친환경 축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내년에는 가칭 ‘친환경축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친환경 축산 대책이 추진되면 온실가스(이산화탄소·메탄가스)가 2012년 5343만t에서 2017년 5233만t으로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분뇨의 적정처리·악취 줄이기 등으로 지역사회와 축산이 공존할 수 있고 축산업의 6차 산업화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농촌연구원의 지인배·허덕·이용건 연구팀은 ‘친환경 축산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축산업은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 악취 등 환경 훼손을 줄이려면 친환경 축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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