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는 조종·관제 등 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항공신체검사증명'에서 시력기준을 완화해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을 때 '상용안경렌즈의 굴절도 ±6디옵터 초과 금지' 라는 시력기준이 있었으나 아예 이를 폐지했다.
근시를 뜻하는 -디옵터에서 -6디옵터는 1/6m, 즉 16.7cm이내는 맨눈으로 잘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보다 먼 거리는 안경을 필요로 한다.-디옵터 수치가 높을 수록 고도 근시이다.
국토부는 시력 기준 대신 신체검사증명 1·2·3종 등 종별로 규정된 교정시력 이상 나오면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운송·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파일럿)에게 부여되는 제1종은 교정시력 1.0 이상, 자가용·경량항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들이 받아야 하는 제2종은 교정시력 0.5 이상, 항공교통관제사가 취득하는 제3종은 교정시력 0.7 이상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를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게 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esky.go.kr)를 기입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검색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한 후 가까운 항공신체검사 실시의료기관(전국 48곳)을 방문해 예약번호를 접수하면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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