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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1명 전관예우 위반으로 대한변협 징계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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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이홍훈 위원장)는 변호사 11명을 '전관예우금지법'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키로 했다.

28일 윤리협의회는 2012년 상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수임 자료를 제출한 공직 퇴임 변호사 1195명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전직 법관과 검사, 헌법연구원 등이 무더기로 수임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1명은 검찰 출신이 7명, 법원 2명, 헌법연구원 1명, 군법무관 1명이다.

개인당 위반 건수는 평균 1∼2건이었지만 모지법에서 퇴임한 법관은 1년동안 퇴임지 법원의 민·형사 사건 24건을 수임했다.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31조는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 시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5월 해당 조항이 신설된 이후 수임 제한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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