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명목으로 금품 갈취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기합을 주는 강제추행 및 강요 ▲알몸을 촬영하거나 배포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 같은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경찰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졸업식이 끝난 뒤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 측과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 판매, 주점 출입·고용, PC방·노래방 출입시간 위반 등 유해환경도 단속하기로 했다.
<뉴스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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