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서민 생계형 범죄 위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2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설에 앞서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를 확정했다. 올해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을 구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관된 권력형 사회지도층 범죄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특히 당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참여자,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여자 등도 사면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대상을 최종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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