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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 다리에 우산을…'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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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1-17 10:15:34 수정 : 2014-01-17 1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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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우산으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여기에 A씨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주택가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다리 사이에 우산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추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 받았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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