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주택가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다리 사이에 우산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추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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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1-17 10:15:34 수정 : 2014-01-17 1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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