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돈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연예인 A(39·여)씨 등 9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B(45)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A씨 등 9명은 2010년 2월부터 서울과 중국을 오가며 300만~5000만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달 약식기소됐다.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청구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팀 news@sey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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