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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등에 당첨됐다” 자랑, 사기 미끼 가능성 농후

입력 : 2014-01-13 06:00:00 수정 : 2014-01-13 15: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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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A씨는 2006년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자신을 소개한 고객 B씨와 상담을 했다.

B씨는 “당첨금 4억70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싶다”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해왔다. 찾은 돈을 몽땅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뒀는데 찾아다 주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B씨는 후원단체 회원들이 따라다녀 직접 돈을 가져오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자신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담보로 잠시 맡긴 뒤 B씨가 건넨 열쇠를 들고 물품보관소를 달려갔다. 하지만 물품보관함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B씨는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져간 채 종적을 감췄다. 그때서야 속은 것을 알게 된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뒤 실형을 선고받았다.

‘로또 1등 당첨’. 갑자기 이런 행운이 찾아왔다면 이를 털어놓을 수 있을까.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남녀 9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로또 당첨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을 약간 넘긴 58%에 그쳤다. 실제로 로또 1등에 당첨됐을 경우 상당수가 이런 고백을 망설일 것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상식’을 깨고 누군가 로또 1등 당첨을 자랑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단 경계심을 품길 권한다.

로또 1등 당첨을 전제로 돈거래 등을 제시할 땐 더더욱 경계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지난 11년간 벌어진 로또 관련 소송이 주는 교훈이다.

12일 취재진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로또 당첨금과 관련한 총 59건의 민형사 및 가사 소송 중 실제 1등 당첨금을 두고 벌어진 소송은 1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47건 중 가장 많은 것은 사기사건(22건) 형사재판이었다.

로또 당첨 사실이 없는데도 ‘대박’을 터뜨렸다고 속여 돈을 뜯어간 경우였다. 피해자는 대부분 주변의 지인들이었다.

오해에서 비롯된 소송 또한 적지 않았다. ‘행운’을 안은 적이 없는데도 믿지 못하고 ‘내 몫을 달라’며 엉뚱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사례가 8건이나 됐다. 이들 소송은 모두 기각됐다.

‘누군가 로또 1등 당첨 복권을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는 등 주변 사람을 무고·명예훼손·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사례도 5건이나 됐다. 이 중에는 국내 첫 로또 재판도 포함돼 있다.

회사원 C씨는 2002년 12월7일 제1회 로또 복권 추첨이 있은 직후 “직장 동료가 로또를 훔쳐갔다”며 험담을 하고 다닌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로또 1등 당첨금을 타내기 위해 복권을 위·변조(3건)하거나 알려준 로또번호가 당첨되지 않았다며 무속인을 구타하는 등 폭행 관련 형사재판(4건)도 있었다.

가사소송에선 로또가 가정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배우자가 헛된 꿈에 빠져 한꺼번에 수십만원어치의 로또를 산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황당한 사례 등이 5건 확인됐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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