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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또의 저주?… 1등 당첨자 11년 전수조사해 보니

입력 : 2014-01-13 06:00:00 수정 : 2014-01-13 1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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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수조사…'돈벼락' 3394명중 당첨금소송 12건뿐 로또 당첨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과연 얼마나 될까. 2002년 국내에 로또 복권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등 당첨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은 모두 12건(1심 기준·중복 제외)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1등 당첨 누적인원이 3394명(잠정치)인 점을 감안하면 ‘로또 당첨자는 주변 사람과 다툼을 벌이다 결국 불행해진다’는 속설은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12일 대법원의 도움을 받아 로또 1회 추첨이 진행된 2002년 12월부터 578회차 추첨이 있었던 지난해 말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민사·형사·가사 소송을 분석한 결과 로또 당첨금을 두고 벌어진 소송은 총 59건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당첨 사실이 없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했거나, 당첨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들통 나 벌어진 재판으로 조사됐다. 로또 당첨금 관련 소송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실제 1등 당첨자가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였던 재판은 12건으로 민사와 가사가 각각 10건, 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민사소송의 경우 ‘당첨되면 돈을 나누기로 했는데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며 벌어진 다툼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로또 당첨 후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어진 재판이 3건, 도난당한 복권의 소유주 문제를 두고 1건의 민사 소송이 있었다. 가사 소송은 2건 모두 재산분할 다툼이었다.

소송의 ‘승자’는 대부분 1등 당첨자였다. 민사소송 10건 중 8건은 1등 당첨자가 피고였는데, 이들이 진 경우는 2건뿐이었다. 1등 당첨자가 원고였던 나머지 민사소송 2건에선 원고가 한 번 패했다.

2건의 가사 소송에서도 1등 당첨자가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2건 모두 원고가 ‘당첨금을 나눠달라’며 1등에 당첨된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연도별(복권추첨일 기준) 소송 건수는 2003년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부터 연간 1∼2건씩만 발생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814만50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당첨 확률에도 지난해 말까지 모두 3394명이 로또 1등의 행운을 누렸다. 1회당 평균 5.8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으며, 546회 추첨 땐 무려 30명의 1등 당첨자가 나온 적도 있었다. 당시 로또 1등 당첨금은 4억600만원에 그쳐 역대 최저 1등 당첨액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 1등 당첨금은 407억원(19회)이었고, 11년간 1등 누적 당첨금은 6조9394억원에 달한다.

김준모·김민순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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