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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균열 0.3㎜ 이상 땐 ‘하자’

입력 : 2014-01-03 20:24:47 수정 : 2014-01-03 23: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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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기준 제정
설계대로 시공 안해 생긴 ‘결로’도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 이상이어야 하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3일 제정·고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시공사와 입주민 간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조사관들이 전문지식을 토대로 처리해왔으나 이번에 좀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5일 이후 위원회에 접수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 외벽의 허용 균열 폭은 0.3㎜ 미만이다. 그 이상이면 하자로 인정된다. 외벽 외에도 기둥, 보, 내벽, 지하 구조물과 옹벽, 천장, 슬라브, 바닥 등 구조물별로도 규정됐다. 허용 균열 폭 미만이라 해도 균열에서 물이 새나오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땐 하자로 인정된다.

결로(이슬 맺힘)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때 하자로 판정한다. 복도를 비롯한 애초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는 공간에 생기거나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결로가 생길 땐 인정되지 않는다.

조경수는 수관부분(나무의 가지, 잎이 무성한 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말라죽어야 하자로 인정된다. 유지관리 소홀이나 인위적 훼손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안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미리 따져볼 수 있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자판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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