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 찾기'가 눈길을 끌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새해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부소로 전면 사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각종 민원을 신청할 때 반드시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이 많아 '도로명 주소 찾기' 시스템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로명 주소 찾기'는 크게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 접속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편리하게 새 주소를 검색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도로명 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도로명 주소 콜센터(1588-0061)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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