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예외를 제외한 공회전에 대해선 단속이 강화된다.
23일 서울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이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자동차 공회전의 경우 휘발유 및 스차는 3분, 경유차는 5분으로 제한했다. 다만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이면 10분씩 허용해왔다.
하지만 새벽에 출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와 근로자 등의 불편을 감안해 0도 이하, 30도 이상을 공회전 제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조례에 신설한 것.
반면 주차장, 학교 주변 등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곳에서는 '경고' 없이 단속에 들어가는 등 공회전 위반을 엄격히 적발키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점 공회전제한 지역 3013곳에서 '경고' 없이 공회전 제한 시간을 측정, 과태료 5만원을 물리게 했다.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오염과 에너지 낭비 주범 중 하나로 꼽혀 왔다.
2000cc 승용차 한 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 줄이면 연간 연료 23ℓ, 온실가스 48kg를 덜 배출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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