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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의료진 실수로 동맥 절단…과다 출혈로 사망한 女

입력 : 2013-12-03 15:09:14 수정 : 2013-12-03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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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환자의 동맥을 절단해 환자를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동맥이 절단돼 숨진 피해자 김모씨의 남편과 아들이 서울대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자인 의사들과 그 사용자인 병원은 유족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병원과 의사들은 총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의 체구가 작아 수술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의사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장례비 등을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초 김씨는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한 검사를 받던 중 신장암으로 추정되는 2cm짜리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11시간 동안 계속된 수술에서 비뇨기과 의사들의 실수로 김씨의 장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흉부외과 의사들까지 동원됐지만 김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김씨는 장이 부워 복부를 봉합하지 못한 채 일주일 넘게 누워 있다가 사망했다.

재판부 심리 결과 당시 의료진은 김씨의 신정맥 근처 다른 동맥을 신동맥으로 오인, 동맥 두개를 잘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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