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구사키로 결정했지만 강창희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필리버스터(filibuster·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관심이 높다.
필리버스터는 지난해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 처리된 국회선진화법에 '무제한 토론제'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우리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마지막으로 시도된 것은 지난 1964년 4월20일 당시 의원이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서였다.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19분 동안 발언,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당시 국회법 46조에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장시간 발언을 해 의사진행을 가로막았다.
현행 국회법을 보면 무제한 토론제, 즉 필리버스터를 본회의 안건에 대해 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본회의 시작 전에 의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다. 의원들은 연이어 발언을 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게 된다.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끝나게 된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이를 무기명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한정된다.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단 무제한 토론에도 '일사부재의' 규정이 있다. 국회법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됐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미국 상원의 역대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은 1957년 민권법 심의과정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대표 상원의원 스트롬 서몬드 민주당 의원이 한 24시간18분짜리 반대연설이다.
21세기 최장시간 필리버스터는 2005년 12월 보수당 제출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3시간17분간 발언한 영국의 앤드류 디스모어 노동당 의원이다.
미국 상원은 지난 21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토론종결투표, 이른바 '핵옵션' 가결 정족수를 5분의 3(60표)에서 단순 과반인 51표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 시킨 바 있다.
고위공직자 임명을 놓고 공화당이 딴지를 걸자 55명의 상원의원을 거느린 민주당이 핵옵션 조항을 완화시켜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시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