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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기준 부적합한 초·중교과서 수정을

입력 : 2013-11-26 19:33:43 수정 : 2013-11-26 22: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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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각 시·도 교육감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남녀 차별적 표현 등 일부 내용이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초·중등학교 교과서를 수정 및 보완하도록 각 시·도 교육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교과서 집필과 출판진에 대해 인권기준 교육을 시행하고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번 권고는 제5기 인권위 교과서 교사 모니터링단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올해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초등학교 1∼2학년과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삽화, 사진, 참고자료 등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옛 교육과학기술부) 지학사, 천재교육 등 일부 교과서는 남성을 가르치는 인물, 여성을 가르침을 받는 인물로 설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가사나 출산, 양육에 관한 내용에는 여성을, 정치, 경제 영역에 관한 내용에는 주로 남성을 등장시켜 성 역할 차별을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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