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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판결 받아

입력 : 2013-11-22 14:38:35 수정 : 2013-11-22 14: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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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복직일까지 월 400만원 지급하라"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이상호 전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는 해고를 무효로 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복직일까지 원고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특파원을 통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MBC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MBC 특파원은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만나 5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기자는 MBC 자회사인 MBC C&I에 파견근무중인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 15일 자로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해고조치를 단행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해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MBC가 해고 사유로 삼은 이씨의 트위터 이용 및 고발뉴스 출연이 그 자체로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995년 MBC에 입사한 이 전 기자는 2005년 이른바 '삼성X파일' 사건을 보도해 이름을 알렸으며 현재 팟캐스트 개인방송인 고발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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