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손님에게 수갑을 채워 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은 경찰관의 부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손님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50)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이날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는 지난달 19일 오후 광주시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 B(52)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근무가 없었던 A경위는 부인을 보려고 편의점에 들렀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경위가 B씨를 폭행할 때 현장에 동료경찰관이 있었지만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와 B씨가 쌍방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B씨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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