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은 고발장에서 전교조가 대선을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나 각 지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전공노를 상대로 제기된 관련 혐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날 이런 수사에 들어간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난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여성 징병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9/128/20261029522270.jpg
)
![[기자가만난세상] ‘북향민’ 명칭 변경보다 중요한 것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세계와우리] 공부 안 하는 사회, 그 외교능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276.jpg
)
![[강영숙의이매진] 읽지 못한 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5/128/2026101552458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