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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이라도 규칙은 규칙"… '유령골' 인정

입력 : 2013-10-29 10:46:44 수정 : 2013-10-29 14: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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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축구협회(DFB)는 논란을 빚었던 분데스리가 9라운드에서 나왔던 슈테판 키슬링(29·레버쿠젠)의 골에 대해 "골인으로 선언한 주심의 결정은 결정이다. 재경기는 없다"고 29일 못 박았다.

DFB는 "팬들은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펠릭스 브리히 주심의 판정에는 어떠한 규정 위반도 없었다. 따라서 호펜하임의 재경기 요청을 기각한다"고 했다.

이어 "스포츠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결정이 실망스러울 것이다"면서 "그러나 DFB는 근본적으로 정해진 규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오심도 오심이며 의도치 않는 오심의 경우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말이다.

문제의 골은 지난 19일 독일 진스하임의 라인 넥카 아레나에서 열린 호펜하임과의 레버쿠젠간의 분데스리가 9라운드 후반 25분에 나왔다.

1-1상황에서 키슬링이 헤딩슛, 브리히 주심에 의해 골로 선언됐다. 레버쿠젠은 이에 힘입어 2-1 승했다.

하지만 키슬링이 헤딩 슛한 볼이 옆 그물을 통해 골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나왔다. 그 장면이 재생화면을 통해 여러차례 반복됐다. 하지만 주심은 판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이에 호펜하임은 거센 항의를 했고 키슬링도 당황했다.

경기 후 키슬링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축구팬들이 화 내는 것을 이해한다"며 "화면을 확인해보니 골이 아니었다. 모든 팬들에게 사과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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