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미성년자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4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송씨는 지난해 여름 서울 강서구의 자신의 집에서 친딸(14)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송씨가 과거 조카를 성폭행해 낳은 딸로 지적장애 1급을 판정받았다.
딸은 5세 수준의 지능을 지녀 성추행을 당한 일시를 정확히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의 지능 연령이 낮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아동이나 장애아에 대한 성범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미성년 딸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딸의 장애를 범행에 이용한 것은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만 송씨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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