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지난 12일 유명업체 매장에서 산 아이스크림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다. 그는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매장에 항의했고 1만3500원을 환불받았다.
해당 점포 점주는 본사로 보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로 바퀴벌레가 든 아이스크림을 가져갔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고객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벌레가 든 아이스크림을 회수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해당 점포의 위생조사도 펼쳤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며 "만약 아이스크림 제조 과정에 벌레가 들어갔다면 가공하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체가 망가졌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고객이 찍은 사진과 직접 회수한 벌레를 살펴봤더니 아무런 훼손 없이 온전한 형태였다"며 "제조 공정의 잘못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응당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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