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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상대로 성범죄' 공무원, 징계 조치가 겨우…

입력 : 2013-10-12 13:55:33 수정 : 2013-10-12 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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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워싱턴 무역관장으로 부임한 A씨는 10개월간 20여 차례(본인인정 9건) 여직원들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 등을 일삼았다.

A씨는 '젊은 애들이 나랑 안놀아 주니 룸싸롱에서 젊은 애들한테 돈주고 노는 것 아니냐', '옷 벗고 노래하라는 것도 아닌 데 왜 빼냐'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여직원의 허리가 예쁘다며 자신의 허리를 맞대거나 여직원의 어깨 뒤에서 가슴 쪽으로 손을 내리는 방식 등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그는 본사 승인도 없이 차량을 무단으로 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업비로 개인용도의 가정용TV도 구입했다. 자신의 딸과는 가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용역비를 과다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해임되지 않고 '강등' 처분을 받았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009년과 2011년 반복적으로 사우나 등에서 동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 B씨에게 피해자인 14세 미성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문제가 된 6건 모두에 주의, 경고 조치만을 내렸다.

# 한국전력은 미성년자 성매매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직원 C씨에게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D씨에는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걸쳐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훈계를 내리고 이를 인사기록에 남기는 처분을 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심각한 기강해이'로 진단하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기관에 만연해 있다고 고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 공공기관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직원 성범죄 및 성매매 건수는 산업부 6건, 한국전력 7건 등 총 32건이다. 이중 63%(20건)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이하의 처벌을 받았다.

이 의원은 "산업부 및 소속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지만 온정적인 처벌 관행으로 직장 내 성희롱 등 기강 문란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엄정한 처벌 규정 마련 및 적용과 내부 공익 신고자 보호 등을 통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한국수력원자력 비리 이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산업부 및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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