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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금고’ 회계감리 검토… 사기성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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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0-11 19:46:35 수정 : 2013-10-11 2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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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레저 등 자산 부풀리기 의혹, 감사보고서 수상한 오류도 발견
5개 계열사 법정관리 내주 결정
경영진 법정관리인 선임 놓고 동양그룹·채권 투자자 의견차
금융감독당국이 동양그룹의 ‘사금고’로 지목되고 있는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회계감리 검토에 착수했다. 동양그룹 금융계열사 검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이어 회계 부분까지 전방위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자금을 빌려줄 때 국제회계기준(IFRS) 규정을 지켜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설정했는지 분석 중이다. 대손충당금이란 회수가 안 될 위험을 고려해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으로 대출기업이 완전히 부실화된 것으로 판명되면 대출자금 전액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대출 당시 자본잠식 상태인 두 계열사의 자산을 부풀려 이 같은 대손충당금 규제를 피해 부당대출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열사 지원을 위해 대출 대상기업의 자산을 과다계상했다면 규정위반”이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요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비상장사여서 금감원이 직접 감리를 하지 않고 회계사회에 요청해 실시한다.

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를 시행했는지 여부도 따져볼 계획이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일인 지난 9월30일 금감원에 2012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정정을 요청했는데 원 보고서에는 없던 계열사와의 내부자금거래가 갑자기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정된 내용에는 ㈜동양에서 1143억원이 유입되고 1045억원이 유출됐으며 동양시멘트는 654억원이 유입되고 619억원이 유출된 사실이 새로 기재됐다. 금감원은 ‘회계오류’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분식회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계열사 간 부당거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만큼 이런 내용의 검증 과정에서 경영진의 부당지시가 있었는지 확인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 개시가 될 경우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법원은 법정관리인을 지명하게 된다. 동양그룹 측은 현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양네트웍스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혜경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양시멘트는 공동대표이사였던 김종오 부사장이 지난 1일 사임함에 따라 이상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대표를 맡는다고 공시했지만 그룹 측근인 이 대표이사가 도덕성 논란으로 사임함에 따라 지난 7일 김 부사장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현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태를 현 회장을 비롯한 동양그룹 경영진이 국민을 상대로 채권, 기업어음(CP)을 돌려막기 한 금융사기로 보기 때문이다. ‘동양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을 통해 그동안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경영진을 배제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했다. 비대위는 법원에 추천할 관리인을 선정하는 작업에도 돌입했다.

동양증권 노동조합도 현 경영진을 법정관리인 선임에서 제외해 달라고 나섰다. 동양증권 노조는 이날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며 불가피하게 법정관리가 이뤄져야 할 경우 현 회장 일가와 측근 등 현 경영진은 법정관리인 선임대상에서 배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동양시멘트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견실한 기업”이라며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다 하더라도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를 기만한 현 경영진은 관리인 선임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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