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발부 받아 '헌정 사상 최초'

관련이슈 '내란음모' 이석기 수사

입력 : 2013-09-05 20:05:22 수정 : 2013-09-05 20:14:34

인쇄 메일 url 공유 - +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변호인단, 수원지검 공안부 김훈영 검사 등 3명이 입회한 가운데 열렸다.

오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들에 의하면 주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염려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의원은 대기하고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곧장 수원구치소로 이감된다.

같은 날 세 시간여에 걸친 영장심사에서 이 의원은 국정원이 RO의 결성 경위와 시기, 조직체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자신이 RO의 총책이란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은 허구이고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5월12일 합정동 모임'에 대해서도 "나는 강연자로 간 것일 뿐,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국내 정치를 비판한 내용은 녹취록에 전혀 없어 지금의 상황은 마녀사냥에 다름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합정동 모임 녹취록을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범죄혐의가 성립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실형이 예상되는 점, 압수수색 당시 도주한 전력에 비춰보면 도주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며 구속을 주장했다.

향후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서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정원은 최장 10일간 구속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비밀조직 RO와의 모임에서 조직원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대규모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아울러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10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
  • 이즈나 정세비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