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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씨 사전영장 방침

관련이슈 전두환 추징금 완납 발표

입력 : 2013-09-03 19:47:34 수정 : 2013-09-03 22: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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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씨 자녀론 처음
피의자 신분 소환… 밤샘 조사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씨 자녀 4명 중 차남 재용(사진)씨를 가장 먼저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재용씨가 외삼촌 이창석(구속)씨와 함께 세금을 탈루한 정황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3일 오전 재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강도 높게 조사했다. 전씨 자녀가 소환된 건 검찰이 지난 7월16일 전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한 후 처음이다. 변호사 없이 출석한 재용씨는 전날 검찰에 자진 출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용씨를 상대로 외삼촌 이씨와 공모해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여, 조세 포탈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2006년 오산시 양산동 631 등 2필지를 재용씨가 60%의 지분을 가진 삼원코리아에 13억원에 매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법인세 45억원을 포탈하고 양산동 산19-60 2필지를 재용씨 가족이 지분 100%를 소유한 비엘에셋에 증여하면서 25억원에 판 것처럼 꾸며 법인세 14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이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재용씨가 2003년과 2005년 미국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고급 주택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 전씨 비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여부와 주택구입자금 출처 등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재용씨의 해외 부동산 구입 대금에 전씨 비자금이 유입된 것이 확인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용씨의 진술을 토대로 재조사 및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조만간 전씨 장남 재국씨 등 다른 자녀들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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