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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인신 구속 '속도전'…체포까지는 '산 넘어 산'

관련이슈 '내란음모' 이석기 수사

입력 : 2013-08-30 18:49:28 수정 : 2013-08-31 0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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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0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서 이 의원의 인신 구속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 신분이어서 불체포특권이 있는 이 의원의 체포까지는 넘어야 할 사법절차가 적잖다. 여야 대립으로 공전 중인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등 고비도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예상보다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이날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체포된 통진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되면서 야당의 압박감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도 구속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국정원 관계자는 “3명 구속은 예상됐던 결과”라며 이 의원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보고·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여야가 합의하기만 하면 국회 통과는 무난하다고 본다. ‘RO 모임’ 녹취록 등을 볼 때 지금까지 알려진 이 의원의 혐의가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데 당내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황우여 대표는 의원연찬회에서 “정치적 영향이 엄정한 사법 활동에 지장이 없게 우리가 신중한 태도로 지켜보면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아예 체포동의안 처리를 못박았다.

민주당도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뒤에 본회의 일정 등 처리절차를 논의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직 사퇴와는 별개로 이 의원이 수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표결을 제외하면 체포동의안의 법적 절차는 의외로 간명하다.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고 박 대통령이 재가하면 요구서는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 보고 직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이후 법원은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리면 된다.

따라서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대치로 공전 중인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 2일 정상적으로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기만 하면 체포동의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2일 오전까지 국회에 접수되면 개회식 후 여야 합의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4∼6일쯤 잡으면 된다. 내달 초 동의안이 통과되면 향후 일정을 감안해도 이 의원 구속 여부는 추석 전에 판가름난다.

물론 다른 기류도 있다. 현재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고민 중인 민주당의 셈법이 달라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면 민주당이 유턴하면서 여야가 신속히 합의하는 길이 열릴 수 있지만 ‘매카시즘’이라는 역풍이 일면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격렬히 반발하는 통진당의 행보도 변수다.

제헌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6대 국회까지의 구속동의안 포함)은 총 52건이고 이중 11건이 가결됐다.에 불과하다. 18대 부터는 9건 중 3건이 가결됐다. ‘불체포 특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 탓에 ‘내 식구 감싸기’를 위한 막무가내식 방탄국회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천종·김달중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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