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목포시 상동에 사는 주부 양모씨는 6개월 된 딸에게 분유를 타먹이려고 분유통을 열었다 4.5cm 길이의 말라죽은 개구리 사체를 발견해 신고했다.
업체 측은 분유가 액체 상태와 분말 단계에서 모두 4단계의 거름망을 거치고, 마지막 거름망은 구멍지름이 1.2mm여서 개구리 같은 대형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책임 여부에 대해 "제조된 분유를 통에 담는 과정에서 개구리가 들어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분유통을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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