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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음 앱으로 여성 다리 사진 1000여장 '찰칵'

입력 : 2013-08-12 09:44:56 수정 : 2013-08-12 09: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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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2일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A(38)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여성 B씨를 뒤따라가 손으로 입을 막고 강제추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이 지역 일대에서 심야에 혼자 귀가하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5월부터 지난 8일까지 길 가던 여성의 다리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사진을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스마트폰의 무음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에서 40여명에 이르는 피해여성의 다리 사진과 동영상 등 1000여장을 확인했다.

범행 당시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피해여성이 출근길에 "범인과 비슷한 외모의 남자를 봤다"고 경찰에 신고, 지난 7일 오전 9시께 A씨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여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호기심에 그랬다'고 조사에서 진술했다"며 "피해여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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