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세제인 ‘데톨 주방세제’가 산성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전량 회수 환불 조치된다. 회수 대상 품목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750mL 펌프형과 1000mL 리필형, 3000mL 대용량형 등 3가지 제품이다.
7일 한국소비자원이 ‘데톨 키친시스템’ 제품의 산성도를 측정한 결과, 표준사용량의 산성도(pH)는 평균 4.0pH으로, 보건복지부의 1종 세척제의 위생용품 규격·기준을 위반했다.
이는 데톨 주방세제가 피부에 자극이 없는 중성이 아니라 산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해당 제품은 접시나 그릇뿐 아니라 손에 사용해도 된다고 표시돼 있지만, 원액의 산성도가 평균 3.1로 지나치게 낮아서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데톨 키친시스템’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옥시레킷벤키저’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회수·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데톨 홍보 홈페이지 화면 캡처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中 관광객 운전 허용’ 우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3/128/20251023519878.jpg
)
![[기자가만난세상] 대사관 역할 아직 끝나지 않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3/128/20251023519838.jpg
)
![[세계와우리] 한·미 산업 재균형도 중요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3/128/20251023519869.jpg
)
![[기후의 미래] 진화하는 전쟁의 기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3/128/2025102351980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