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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과외제자 살인 사건, 공범 2명 더 있었다"

입력 : 2013-08-07 16:49:50 수정 : 2013-08-07 2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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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과외제자 살인 사건’에 공범이 2명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이헌상)에 따르면 이 사건을 보충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선생 A씨와 친구 B(28·여)씨와 C(29)씨 등의 폭행사실을 밝혀내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A 여선생과 함께 D군(16.고교1년 자퇴)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3명은 지난 5월부터 인천 연수동 원룸에서 D군이 공부를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머리 등 온몸을 벨트와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6월26일엔 D군의 몸에 끓는 물을 붓고 폭행해 사흘 뒤 전신감염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숨지게 했다. 이들은 D군이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군의 몸에서 수많은 상처가 발견된 점을 수상히 여겨 이들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복원해 추궁한 끝에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A씨가 질투심 때문에 D군을 폭행하고 숨지게 했다는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원하고 프로파일링 기법을 동원해 공범 두 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B씨 등 2명이 사흘간 A씨의 원룸에 드나들면서도 화상을 입은 D군을 방치한 점을 의심해 이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해 범행 가담 사실을 밝혀냈다.

강릉 모 대학 사범대생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강릉 모 고교에서 교생실습을 하면서 D군을 알게 됐다. 두 달 뒤 B씨는 D군과 교제를 시작해 성관계까지 가졌다. B씨는 D군이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발설할까 두려워 고교를 자퇴시키고 인천으로 데려왔다. 함께 교생실습을 나갔던 A씨에게 “D군을 가르쳐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B씨와 A씨는 친구 C씨를 끌어들여 D군을 가혹하게 체벌해 공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과외지도 장소인 원룸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공부를 가르쳤다.

검찰은 “검정고시 시험(8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피해자 성적이 오르지 않자 체벌 수위가 점점 높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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