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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씨 "조용기 목사의 손자 낳았다" 친자訴

입력 : 2013-08-01 20:13:10 수정 : 2013-08-02 01: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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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준씨 아들” 위자료 청구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지낸 차영(51·여)씨가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소송을 냈다. 조 전 회장은 조용기(77)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씨는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인지청구 등 소송을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인지청구는 혼외 자녀가 상대방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는 법적 청구다.

차씨는 자신의 아들이 조 전 회장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달라고 청구했다. 또 과거 양육비 중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700만원도 각각 청구했다.

차씨의 소장에 따르면 이들의 만남은 2001년 3월 차씨가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만찬에서 조 전 회장을 만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부터는 교제에 들어갔고, 조씨는 차씨에게 “이혼하고 집을 나오라”고 거듭해서 요구했다. 조씨는 2002년 11월 고가의 ‘피아제 시계’를 선물로 건네며 차씨에게 청혼까지 했다. 결국 차씨는 2003년 1월, 조씨는 2002년 12월 각각 이혼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그 당시 이미 임신했던 차씨에게 조씨는 “미국 하와이에 가 있으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대표이사를 시켜주겠다. 출산도 하와이에서 하라”고 권유했고, 차씨는 그의 말에 따라 2003년 8월 하와이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차씨는 “당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조씨에게서 매월 현금 1만달러(1200만원 상당)를 받았고, 조용기 목사도 손자를 ‘우리집 장손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04년부터 조씨가 소식을 끊어버렸고, 차씨에게 약속했던 자녀 유학비와 생활비도 보내오지 않았다. 차씨는 그 뒤 한국으로 돌아와 전 남편과 재결합했으나 이 과정에서 큰딸이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충격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그 뒤로도 조씨와 몇 차례 접촉해 양육을 책임지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전 회장의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차씨는 지난해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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